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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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 중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2. 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제84조의7제1호에 따라 조치할 것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호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 중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2. 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제84조의7제1호에 따라 조치할 것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호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5.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경계구역에서의 주민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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