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2.
초과하지않도록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피폭방사선량이방사선피폭표면오염도방사성물질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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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 중 종사자 및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2. 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제84조의7제1호에 따라 조치할 것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호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5.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경계구역에서의 주민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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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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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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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