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환기 및 배기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2.
환기 및 배기 설비방사성물질공기방사선장해환기배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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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2.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것3.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의 정화 및 여과 장치를 교체하기 쉬운 구조일 것4. 흡기구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환기 및 배기 계통의 성능은 정상 시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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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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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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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