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환기 및 배기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2.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것3.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의 정화 및 여과 장치를 교체하기 쉬운 구조일 것4. 흡기구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환기 및 배기 계통의 성능은 정상 시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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