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안에서만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5.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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