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의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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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폐쇄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안전한 폐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폐쇄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3. 폐쇄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폐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5. 폐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폐쇄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안전한 폐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폐쇄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3. 폐쇄에 관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폐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것5. 폐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②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한다.1. 폐쇄 중 부지오염과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2. 폐쇄 중 작업자의 방사선피폭 최소화3. 폐쇄 후 사후관리의 용이성4. 폐쇄 후 환경감시 및 조사의 용이성
③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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