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별표 9에 의한 요건에 따라 IP형 운반물로 운반할 수 있다.
②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을 IP형 운반물로 운반하는 내륙수송용 선박 또는 다른 운반수단의 단일 선창 또는 격실에서의 총 방사능은 별표 4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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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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