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서의 저장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ㆍ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ㆍ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방사성폐기물용기방사선장해방지방사성물질농도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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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처리ㆍ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ㆍ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처리ㆍ저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3.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으로 배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이 경우 배기구에서 배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4.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ㆍ배출ㆍ저장할 것가. 배수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나.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다. 용기에 넣은 후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라.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에 있어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소시킬 것(이 경우 배수구에서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수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 것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다. 용기의 덮개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8.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9.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해당 용기를 포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밑받이를 해당 용기에 설치하여 오염의 확대를 방지할 것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따른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라.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10. 고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ㆍ저장할 것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다.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11. 제10호 나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7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12. 제10호 나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13.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예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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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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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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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ㆍ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ㆍ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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