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서의 저장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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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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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처리ㆍ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ㆍ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처리ㆍ저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3.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으로 배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이 경우 배기구에서 배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4.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ㆍ배출ㆍ저장할 것가. 배수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나.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다. 용기에 넣은 후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라.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에 있어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소시킬 것(이 경우 배수구에서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수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 것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다. 용기의 덮개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8.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9. 제4호 다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가.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해당 용기를 포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밑받이를 해당 용기에 설치하여 오염의 확대를 방지할 것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별표 1에 따른 방사능 표지를 부착하고,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라.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10. 고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ㆍ저장할 것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다. 나목의 방법으로 저장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11. 제10호 나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7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12. 제10호 나목의 방법 중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13.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예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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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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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위임 근거 · 법 제68조 및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제84조의5,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을 적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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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ㆍ저장작업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저장 및 처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작업복ㆍ장갑 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시킬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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