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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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해당 표지를 부착할 것가. 제1종 백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2의 제1종 백색 운반표지나. 제2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3의 제2종 황색 운반표지다. 제3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4의 제3종 황색 운반표지2.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해당 표지를 부착할 것가. 제1종 백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2의 제1종 백색 운반표지나. 제2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3의 제2종 황색 운반표지다. 제3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4의 제3종 황색 운반표지2.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②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별표 2에 의한 부표 5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표지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 측면에,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경우에는 4면에 각각 부착할 것2. 제2항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부착한 표지근처에 부착할 것3.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겹치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④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양 측벽 및 양 끝벽에 수직방향으로 각 면에 1개씩 4개를 부착할 것.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표지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최소크기 이상으로 확대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방사성물질과 관계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 씌울 것
⑤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과 혼재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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