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저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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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나. 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봉선원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저장시설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나. 액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의 구조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것다. 액체상 또는 기체상의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4. 저장시설의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5. 저장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6. 저장실ㆍ저장함, 제3호의 용기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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