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5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63조의6, 제63조의7, 제63조의8, 제63조의9 및 제 제63조의10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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