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적재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1.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운반지수 합계가 별표 7에 의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운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나.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다.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시간당 0.02밀리시버트3. 운반수단 및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별표 8에 의한 핵임계안전지수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화물은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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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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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 (제108조제2항제1호관련)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의 형태 |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의 합계에 대한 제한값 화물컨테이너 | | 50 | 50 차량 | 50 항공기 | - 여객 | 50 - 화물 | 200 내륙수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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