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적재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1.
적재한도운반수단운반물핵임계안전지수화물컨테이너운반지수초과하지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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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1.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운반지수 합계가 별표 7에 의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운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나.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는 시간당 0.1밀리시버트다.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시간당 0.02밀리시버트3. 운반수단 및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별표 8에 의한 핵임계안전지수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화물은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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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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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ㆍ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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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