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저장용기등의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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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7조의2제2항 및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로, "원자로의 건설ㆍ운영"은 "저장용기등의 설계ㆍ제작"으로, "원자로"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저장용기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제2항 및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로, "원자로의 건설ㆍ운영"은 "저장용기등의 설계ㆍ제작"으로, "원자로"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저장용기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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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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