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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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7.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등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9.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1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13. 방사선작업 전ㆍ후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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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위임 근거 · 법 제68조 및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제84조의5,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을 적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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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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