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2.
국가기술자격법방사선투과검사사용시설장비방사선작업각목작업수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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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7.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등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9.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11.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13. 방사선작업 전ㆍ후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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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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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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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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