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운반물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물 및 덧포장은 별표 5에 규정된 조건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2.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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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
|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 [별표 5] 운반물 및 덧포장의 등급 분류기준(제104조관련) 조건 | 조건 | 등급분류 운반지수 |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 | 등급분류 0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 0.005mSv/h 이하 0.005mS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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