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사용ㆍ보관시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ㆍ보관시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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