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사용ㆍ보관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ㆍ보관시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방사성물질우려시설방사선발생장치사용ㆍ보관시설화재ㆍ침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ㆍ보관시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설의 우려가 없는 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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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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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ㆍ보관시설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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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