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곳일떨어진장해기상ㆍ수문조건ㆍ지표면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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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기상ㆍ수문조건ㆍ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3.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4. 지진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5.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 또는 수중으로 방출되는 경우 주변의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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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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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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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