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기상ㆍ수문조건ㆍ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3.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4. 지진 특성을 조사ㆍ평가한 결과 장해가 없는 곳일 것5. 해당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 또는 수중으로 방출되는 경우 주변의 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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