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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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및 제79조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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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 및 제79조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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