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할 것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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