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배달불가능 운반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책임자는 운반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운반물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한 후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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