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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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등의 사업소안에서의 취급에 대한 기술기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물질등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시험용이거나 시설 또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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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등의 사업소안에서의 취급에 대한 기술기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물질등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시험용이거나 시설 또는 기술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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