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4 (배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홍수 또는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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