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11 (해체환경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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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전 및 해체 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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