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9 (해체방사선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중 방사선방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중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ㆍ평가하는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2. 제1호에 따른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와 관련하여 방사선방호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보건물리요원이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할 것3. 해체종사자가 보호조치를 숙지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4.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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