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빈 운반용기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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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2.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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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2.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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