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빈 운반용기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2.
운반용기방사성물질이표면오염도운반물로상태이고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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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2.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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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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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었던 빈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L형 운반물로 분류하여 운반할 수 있다.1.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밀폐되어 있을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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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