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저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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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ㆍ보관할 것2.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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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ㆍ보관할 것2.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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