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저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물질등의 저장 또는 보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연료물질등은 저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에 이를 각각 저장ㆍ보관할 것2.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핵연료물질등을 반출ㆍ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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