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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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로 구분한다.
②표면오염물체는 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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