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은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로 구분한다.
②표면오염물체는 제1종 표면오염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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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제93조 ·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특별조치승인제95조 · 적용범위제96조 · 포장제97조 ·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제98조 ·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