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4조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 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서 방사성폐기물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서 사용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제한치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하며,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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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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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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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