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L형 운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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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L형 운반물은 제96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포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반물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운반물 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다음 각목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나. 가목을 제외한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3. 방사성물질 또는 핵분열성물질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L형 운반물은 제96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포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반물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 운반물 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다음 각목에 의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베타ㆍ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나. 가목을 제외한 모든 알파방출체는 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3. 방사성물질 또는 핵분열성물질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내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기타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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