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5 (해체비용 및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를 위한 비용 및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2. 제1호에 따른 해체비용이 확보되었는지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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