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사용시설등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밀봉선원)의 사용시설등은 화재ㆍ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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