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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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3.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가.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나.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3. 111테라베크렐 이상의 밀봉선원을 사용 또는 분배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가. 출입구에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나. 밀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하는 데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비상시 사용시설 또는 분배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반입구ㆍ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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