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9 (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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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의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의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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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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