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9 (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 또는 배수의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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