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배출시설)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배출시설의 구조 및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2.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 채취한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다만, 배수구에서의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수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의 경계외부에서의 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배수설비의 구조는 배출액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배출액이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다. 배수정화조는 배출액을 채취하여 배출액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는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4.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배기설비는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유도공기중농도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나. 배기설비는 배기구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다만,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하기 위한 배기감시설비를 하고 사업소 등의 경계외부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배기설비의 구조는 배기구외로 기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료는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라. 배기설비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의 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5. 배수설비ㆍ배기설비와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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