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중 저장구역에 저장을 하는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해당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와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별표 8에 의하여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ㆍ덧포장ㆍ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수단과의 거리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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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 [별표 8]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관련) 형태 |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형태 | | 전용운반인 경우 화물컨테이너 | | - 소형화물컨테이너1) | 50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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