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보관ㆍ처리 및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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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ㆍ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37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이를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3조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ㆍ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37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이를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3조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보관ㆍ처리 또는 배출할 것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할 것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3조제3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을 처리하는 때 또는 동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또는 보호구를 사용할 것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9.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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