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보관ㆍ처리 및 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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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ㆍ처리 및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37조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이를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2.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3조제4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보관ㆍ처리 또는 배출할 것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할 것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3조제3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액을 처리하는 때 또는 동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 또는 침전물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하는 때에는 깔개ㆍ밑받이 또는 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ㆍ기구 또는 보호구를 사용할 것7.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액체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8.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 당해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9. 제4호 나목의 방법중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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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위임 근거 · 법 제68조 및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제84조의5,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을 적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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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동조제7호중 "사용 또는 분배시설"은 "보관ㆍ처리 및 배출시설"로 본다.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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