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용 및 분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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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물질등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연료물질등은 사용ㆍ분배시설에서 각각 이를 사용ㆍ분배할 것2.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안에서 착용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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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물질등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핵연료물질등은 사용ㆍ분배시설에서 각각 이를 사용ㆍ분배할 것2.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3. 작업복 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며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안에서 착용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수 있다.6.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이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관하여는 피폭의 우려가 가장 많은 인체부위(그 부위가 손ㆍ발 등인 경우에는 손ㆍ발 등과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이를 측정할 것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관하여는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수량을 측정 또는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산출할 것7. 핵연료물질등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6호 가목에 의한 방법에 따라 손ㆍ발ㆍ작업복ㆍ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연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8. 제6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제7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9. 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분배시 임계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10. 환기설비ㆍ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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