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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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흡착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설함으로써 폐쇄 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처분장소 주위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3. 주위의 지표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분장소를 두껍게 복개할 것4. 처분장소 주위에 방사성물질 감시설비를 설치할 것5. 화재 또는 지진 등의 사고 시에도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흡착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설함으로써 폐쇄 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처분장소 주위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3. 주위의 지표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분장소를 두껍게 복개할 것4. 처분장소 주위에 방사성물질 감시설비를 설치할 것5. 화재 또는 지진 등의 사고 시에도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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