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흡착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설함으로써 폐쇄 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위천층처분시설처분장소구조설비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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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흡착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설함으로써 폐쇄 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처분장소 주위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3. 주위의 지표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분장소를 두껍게 복개할 것4. 처분장소 주위에 방사성물질 감시설비를 설치할 것5. 화재 또는 지진 등의 사고 시에도 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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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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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흡착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설함으로써 폐쇄 시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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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