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 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 등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항공기의 기장은 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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