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운반물운반하여서항공기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표면방사선량률이보조냉각계통밀리시버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 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 등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기의 기장은 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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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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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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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