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 (밀봉선원의 보안관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밀봉선원을 생산ㆍ사용ㆍ분배ㆍ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 및 그에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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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생산제43조 · 사용제44조 · 분배제45조 · 보관ㆍ저장제46조 ·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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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생산제48조 · 사용제49조 · 적용범위제50조 ·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제51조 · 사용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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