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2. 기상ㆍ수문조건ㆍ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일 것3.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적합한 곳일 것4. 지진, 생태학적 특징, 수자원의 이용, 기타 제반 환경 등과 관련된 요건에 적합한 곳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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