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8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5조의2제2호에 따라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안전운반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핵연료물질등"은 "방사성물질등"으로 본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사업소 외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사성물질등을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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