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 및 압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2.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이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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