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건설ㆍ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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