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3 (작업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2.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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