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 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관리기준상의 제한값 이하가 되도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 방사성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별하여 설치할 것(방사성폐기물 외의 액체 상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따라 역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3.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을 것4.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나. 배기구 외의 곳에서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것5.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시설 내부는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로 흐르는 구조이고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 누설 확대 방지를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나.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설치되어 있을 것(시설 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 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다. 배수구 외의 곳에서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할 것6. 고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장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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