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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