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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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해체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5, 제85조의6 및 제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원자로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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