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처리 및 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리 및 배출은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ㆍ장갑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3.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영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이하 "배출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4.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할 것가.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것나.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다.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수구에서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는 경우 그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 것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다. 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8.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때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9.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가. 방사성폐기물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 기타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이나 용기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 번호를 표시할 것라. 당해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10.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다. 나목의 방법으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11. 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거나 고형화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를 것12.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기준에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②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위임 근거 · 법 제68조 및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제84조의5,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4조의8을 적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제29조의2·제40조의2·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 제22조제3호, 제40조제4호다목,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처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리 및 배출은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ㆍ장갑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