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처리 및 배출)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배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리 및 배출은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ㆍ장갑등 필요한 방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처리 및 배출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할 것3.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여과, 시간의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킨 후 이를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영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이하 "배출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4. 핵연료물질등을 처리 및 배출함에 있어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할 것가.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할 것나.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조에 저장할 것다.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5. 제4호 가목의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중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배수구에서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인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6. 제4호 나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는 경우 그 용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지 않는 구조일 것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다. 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아니할 것8.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때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9. 제4호 다목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가. 방사성폐기물을 넣는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 기타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쌀 것나.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이나 용기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 번호를 표시할 것라. 당해 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10.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것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다. 나목의 방법으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11. 제10호 나목의 방법중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저장하거나 고형화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를 것12. 제10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9호 나목 및 라목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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