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 (저장용기등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고방사선 및 부식성물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3. 표면 제염이 쉬운 재료를 사용할 것4.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5.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는 환경의 영향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6. 경년열화를 고려하여 설계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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