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 (저장용기등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장용기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고방사선 및 부식성물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3. 표면 제염이 쉬운 재료를 사용할 것4.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5.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는 환경의 영향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6. 경년열화를 고려하여 설계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고방사선 및 부식성물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3. 표면 제염이 쉬운 재료를 사용할 것4.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5.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는 환경의 영향에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6. 경년열화를 고려하여 설계수명기간 동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