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보관ㆍ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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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밀봉선원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밀봉선원은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3. 제37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저장함(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ㆍ저장중인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5. 보관ㆍ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밀봉선원은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3. 제37조제2호 각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저장함(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ㆍ저장중인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5. 보관ㆍ저장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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