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은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용 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08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운반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여 선박국적의 관계 당국 및 각 기항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2. 도중의 기항지에서 적재되는 화물을 포함하여 전 항해기간중의 적재조치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것3. 방사성물질의 운반책임자가 화물의 적재ㆍ운반 및 하역 등을 감독할 것
③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의 적재장소 출입구에 잠금장치 또는 칸막이를 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적재한 장소 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선박의 선장은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ㆍ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