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6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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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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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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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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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