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6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내에서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가동 중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의 측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통과하는 공조설비, 배관, 전선, 비상구 등 관통 부위에 대해 차폐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3. 방사선 방출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는 권한 없는 자의 조작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4. 방사화의 우려가 높은 지점에는 시편측정 등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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